[김정주 넥슨 창업주는 누구?]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수사해 온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을 특임검사에게 맡겨 수사하기로 했다. 특임검사에는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임명됐다. 지난 4월 시민단체가 진 검사장을 뇌물 혐의로 고발한 지 석 달 만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4억여원에 취득한 뒤 지난해 126억원에 팔아 120억원 넘는 주식 대박을 터뜨렸다. 지난 3월 말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이 일이 드러나자 처음엔 "내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했다가 "처가에서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 주식 매입 자금을 넥슨이 대준 사실이 밝혀져 그 돈이 결국 뇌물 아니겠느냐는 말들이 나왔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부장검사 시절 한 업자가 사준 제네시스 승용차를 친인척 명의로 해놓고 타고 다녔다는 정보도 입수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진 검사장 사건은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이다. 주식 매입 관련 사실관계는 다 나와 있고 대가성이 있는지만 밝히면 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뚜렷한 혐의점도 밝혀내지 못하면서 석 달을 끌었다.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가 이런 의혹에 얽혔다면 검찰은 그의 주변과 그가 처리했던 업무를 샅샅이 뒤져 벌써 비리를 규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 검사장 경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아 수사하면서 석 달이 지났어도 뚜렷한 진상 하나 내놓은 게 없다. 아직 진 검사장이나 넥슨의 김정주 창업주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국민이 보기엔 검찰이 뭐가 걸리는지 미적댄다는 느낌만 줬을 뿐이다.

애초 검찰이 국민적 의혹이 쏠린 사건을 형사부에 맡긴 것부터가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형사부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이나 고소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부서다. 사건 관련자들에게 소환장을 보내 출석시킨 후 진술서를 받는 식의 절차를 거쳐 수사하는 방식이다. 또 평검사가 검사장을 상대로 추궁하면 얼마나 추궁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진경준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특임검사는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이 일면서 검찰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특임검사는 기존 검찰 조직의 지휘 계통을 뛰어넘어 검찰총장에게만 수사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다. 2010년 한 부장검사가 사건 청탁 대가로 업자로부터 승용차를 받은 '그랜저 검사' 사건 때도 특임검사가 맡아 수사했다. 특임검사는 최대한 빨리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검찰이 자기 식구를 봐주느라 사건을 질질 끌고 있다는 인식을 씻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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