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의 일부 선원들이 마약까지 복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옹진군 소청도 남동쪽 바다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다 23일 해경에 붙잡힌 중국 어선(15t급)의 조타실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12g과 흡입기를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이 어선의 선장인 중국인 A(48)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쯤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하기 전 현지에서 필로폰을 240위안(한화 4만3000원)에, 흡입기를 20위안(3600원)에 산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해경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이자 "운항 중 피로를 풀기 위해 다른 선원들 몰래 혼자 조타실에서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해경이 지난 23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쪽 해상에서 나포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서 발견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12g과 흡입기.

A선장은 중국에서 1년여 전부터 필로폰에 손을 대기 시작해 지금까지 10여 차례 투약했으며, 지금까지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바다를 항해하면서 3차례 필로폰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A씨 등 선원 5명이 탄 이 중국 어선은 23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쪽 30㎞ 바다에서 서해 NLL을 6㎞쯤 침범해 항해하다 해경 기동전단에 붙잡혔다. 당시 어선에는 어획물이 실려 있지 않았다.

해경은 이들이 지난 9일 이후 서해 NLL 일대 바다에 계속 머물렀던 만큼 불법 조업으로 잡은 꽃게 등을 어획물 운반선을 통해 중국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해경은 또 A선장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입건하기로 하고, 그가 복용한 필로폰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맡겼다.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쯤 옹진군 연평도 남서쪽 50㎞ 해상(NLL 5.5㎞ 침범)에서 붙잡은 불법 조업 중국 어선 C호(49t급·승선원 7명)에서도 필로폰 0.06g을 발견해 선장(48세·구속)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이 배는 해경이 출동하자 조타실을 철문으로 막고 배 위에 오른 해경 단속요원을 태운 채 NLL 북쪽으로 1㎞쯤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예전에 해경이 나포했던 중국 어선에서 흡입기가 나온 적이 한 차례 있었지만, 마약이 발견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선원들이 우리 단속 경찰에게 극렬하게 저항했던 이유가 마약 복용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 어선을 붙잡으면 마약류에 대한 수색과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