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궤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통일위원장과 천낙붕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의사가 합치해서 집단으로 국내로 들어왔다는 것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하려 하나.
"종업원들이 자의적으로 집단 입국하고 보호 신청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된 것인지, 조사가 끝났다면 수용을 계속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이탈센터를 거쳐간 많은 탈북자가 가혹 행위나 기본권 침해에 대해 호소해왔다."
―국정원에서는 종업원들을 법정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한다.
"이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용 임시 해제 결정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곳에 수용을 하는 신변 보호 결정을 해야 한다."
―이들이 법정에 나오면 신분이 노출되는 것 아닌가.
"신분 노출은 정부 당국이 했다. 지난 4월 8일 정부가 이들의 입국 사실을 발표한 후 12명의 얼굴과 근무하던 식당 등 정보가 공개됐다. 인신 구제 청구 건으로 신원이 노출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종업원들이 강제 수용됐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나.
"당국이 종업원들과 외부의 접견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가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확인받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하더라."
―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 없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는 것인가.
"종업원들이 마음을 열고 자유로운 의사로 말했겠는가. 종업원들은 인권보호관을 또 다른 국정원 요원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국정원에서 시켜서 자기를 시험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