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누구?]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낸 현직 검찰 간부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와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정 대표가 2010년 서울메트로 임대상가 운영업체로부터 상가 운영권을 사들였는데 이 업체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자 정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고 감사원 고위 간부와 고등학교 동문인 검찰 간부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정 대표 지인을 체포했으며 문제의 검사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다른 현직 검사가 도박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 측에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1억 수수 의혹 검사의 혐의 내용은 검사가 사건 무마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자기 조직의 권한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다른 조직의 재량권을 청탁하려 했다는 것이다. 브로커 잡는 전문가가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니 더 할 말이 없다. 정보 누설 의혹 검사는 사법시험 동기인 수사 검사와 통화해 얻은 정보를 대기업 임원을 통해 정 대표 측에 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안이 생명인 검찰 수사에서 관련 정보가 피의자에게 샜다면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사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4년 전 김광준 부장검사가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엔 정운호 대표 변호인이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갖고 126억원 대박을 터뜨린 진경준 검사장도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검사들의 비리는 비리 그 자체를 넘어 국가 사법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검찰 조직이 비리 집단이 돼버리면 누가 검사의 징벌(懲罰)에 순순히 수긍하겠는가. 검사 비리는 검사들을 감시하고 단속할 조직이 없다는 데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 비리·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한 번 적발되면 엄벌해야 한다.

[사설] 대통령, 新공항 탈락 지역에 '반대급부 없다' 밝혀야
[사설] 국회, 금배지만 뗄 게 아니라 비상식적 特權 다 포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