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고립 심화?]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베트남과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 대상자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다.

베트남 국영 베트남항공은 4차 북핵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 16명의 명단을 지난달 중순 자사 항공권 판매 대리점들에 통보하고, 이들에 대한 탑승 거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UPI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은 최근 미국이 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한 이후 대북 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 4월 23일 북한 단천상업은행의 최성일 베트남 부대표를 자진 출국 형식으로 추방했다. 단천은행은 북한이 해외에 판매한 무기 대금의 세탁과 반출을 맡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국도 지난달 20일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던 무기 거래 담당 북한 외교관의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장용선 이란 대표로 추정되는 이 외교관은 이란발 항공편으로 중국에 도착했다고 한다. 중국은 그를 출발지인 이란으로 되돌려보내려고 했으나 당사자가 거절하자 평양으로 추방하는 형식으로 출국시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