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은 일단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 3당이 공조 체제를 통해 겉으로는 청와대에 맞서는 모양새다.

김종인(사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왼쪽) 원내대표가 27일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책 회의를 개최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더민주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대표와 박지원(오른쪽) 원내대표가 27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총선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 개원(開院)부터 정쟁(政爭)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특히 제1당인 더민주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강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국면 전환용"이라며 "새누리당 내부 집안 싸움을 청와대와 야당의 싸움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더민주는 20대 국회 시작부터 서민 주거와 가계 부채 등 민생 문제에 집중한다는 전략도 갖고 있었다. 송옥주 원내대변인은 "정쟁을 유발하려는 정부·여당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고 민생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역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애초 우리의 의제도 아니었다"고 했다.

국민의당에서도 "국회법으로 지나치게 힘을 빼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20대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167석을 차지한 야 3당이 상임위별 공조를 통해 기존 국회법 조항으로도 얼마든지 필요한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