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지하철 안에서 흉기로 승객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이모(49)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8시18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대림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만취해 바닥에 침을 뱉다가 이를 제지하던 청소부와 승객들에게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역에 하차한 이씨는 승강장에서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역무원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인계됐다. 다행히 이씨의 흉기 난동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건 당일 오전부터 집에서 소주 4병을 마시고, 오후에도 신촌 공원에서 소주 3병을 마시는 등 소주 7병을 마신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폭행 혐의로 8년을 복역하는 등 전과 16범으로, 지난 2007년에도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검거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칼을 지니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돼 평소에도 가지고 다녔다”며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람들을 찌르기 위해 칼을 휘두른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무직인 이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