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法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홍만표(57) 변호사가 개업 이후 매년 100건 정도 사건을 수임하면서도 최근 2년간 소득을 예전보다 수십억원 적게 신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 때 변호인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대검 기조부장(검사장)을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한 홍 변호사는 이듬해부터 연간 100억원 가까운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엔 91억6800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2014~2015년 홍 변호사는 연간 30억원 정도를 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예전과 비슷한 100건 정도 사건을 수임하면서도 신고 액수가 수십억원이나 줄어든 것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정확한 소득 규모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10일 홍 변호사 사무실과 집을 압수 수색하면서 회계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소득액보다 축소 신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과 제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가 고의로 소득액을 줄여 신고했다면 조세 포탈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홍 변호사의 금융 계좌 내역을 추적해왔다. 홍 변호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 재직 때 특별수사 경력이 많았던 그는 평검사 때부터 굵직한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대검 중수부 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여야 정치인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가 사법 처리된 한보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때는 '박연차 게이트'를 담당했다.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검(檢)·경(警)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담당했고, 이후 검찰을 떠났다.
검찰은 이날 정 대표 도박 사건에서 항소심 변호를 맡았던 최유정(46)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보석(保釋)이나 집행유예 석방을 위한 로비 명목으로 정 대표한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40)씨한테서 50억원 등 100억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구속한 뒤 법원에 어떤 로비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정 대표 상습 도박 혐의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로비가 됐지만, 이숨투자자문 송모씨 사건의 경우 실제 로비에 성공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3년 해외 선물 투자로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 700여 명에게 106억원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송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한 지 두 달여 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는데 이때 최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 구치소 접견록에는 송씨 측근이 송씨에게 최 변호사를 언급하면서 '99.9% 내일 오후에 나오신다(석방을 의미)'고 언급한 대목도 나온다. 이숨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한 김모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피해자들이 '송씨가 전관 변호사에게 20억원을 주고 판사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 해서 내가 '우리나라 법원이 로비로 누굴 석방시키고 그럴 정도로 썩지 않았다'고 했다"며 "누가 봐도 집행유예를 선고해서는 안 되는 사건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송씨는 또 다른 1380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으로 곧바로 체포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재판장에게 전화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