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 스포츠중재 컨퍼런스’에서 수영선수 박태환(27)의 금지약물 양성반응 징계 ‘이중처벌’ 논란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윌리엄 스턴하이머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사무부총장, 마이클 레나드 국제스포츠중재워윈회(ICAS) 부회장, 리처드 파운드 전 세계반도핑기구(WADA) 의장을 비롯한 국내외 스포츠중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국제스포츠 법과 CAS의 절차’를 주제로 토론하던 중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최근 국내에서 수영선수 박태환을 놓고 이중처벌 논란이 있다”며 “국제수영연맹(FINA)의 징계는 끝났지만 대한체육회의 징계가 남아있어 선수를 이중처벌하는 격이 돼 CAS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CAS는 2011년 10월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간 의 다툼에서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 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오사카 룰’에 대해 “이중처벌”이라며 더는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윌리엄 스턴하이머 CAS 사무부총장은 ‘CAS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줬을 때 대한체육회가 중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떡하나’는 질문에 “CAS는 판결에 대한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의무나 책임이 없다”며 “오사카 룰도 있고 그동안 CAS가 내린 판결의 90% 이상을 당사자들이 집행해왔고,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스위스대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