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비용을 달라며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사건은 형사합의51부(재판장 신광렬)에 배당됐고, 아직 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 정부에 변호인 선임 비용과 교통비, 증인들이 사용한 비용 등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었던 자가 들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그는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사실이 아닌 기사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