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했던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 강모(46)씨가 "비만 관련 수술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의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 신씨는 수술을 받고 열흘 뒤 복막염과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그러나 강씨는 이후에도 새로 병원을 열어 같은 수술을 계속했고, 지난해 11월 강씨에게 수술을 받은 호주인 환자가 수술 40여 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달 4일 강씨에게 식도와 위가 이어지는 부위에 밴드 장치를 끼워 음식을 덜 먹도록 유도하는 위 밴드 등 비만 관련 수술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강씨는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강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