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처럼 페달을 밟으면서도 전기 모터로도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됐다. 또 자전거 도로 이용도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최고 속도 시속 25㎞ 이하, 차체 중량 30㎏ 미만인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니었다. 현행법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바퀴가 두 개 이상 달린 차를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도 진입할 수 없었다.

전기자전거는 전기 힘으로 오르막길을 오를 수 있어 언덕이 많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보조 교통수단으로 꼽혀 왔다. 유럽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전기자전거 산업 발전이 지체돼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전기자전거 같은 보조적 이동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다만 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여전히 원동기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