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뇨병학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 유병률은 8.09%(272만777명)로 성인 11명당 1명이 당뇨환자인 셈이다. 2006년의 유병률이 5.6%(165만5495명)였는데 7년만에 약 64%나 증가했다. 당뇨병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이지만 최근에는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운동 부족, 잦은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30대 당뇨 환자의 수가 크게 늘었다.
◇공복혈당이126 ㎎/㎗ 이상 이면 당뇨병
당뇨병이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제역할을 못하거나 분비량이 적어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를 말한다.
당뇨병은 병원에서 진행하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쉽게 진단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8시간 이상 칼로리 섭취를 하지 않은 공복상태에서 혈당이100 ㎎/㎗미만이면 정상이고,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 받는다. 만약 100~125 ㎎/㎗의 수치가 나온다면 당뇨 발병 전단계인 공복 혈당장애이므로 당뇨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한다. 또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거나 다뇨(多尿), 다음(多飮), 체중감소 증상이 나타나면서 식사와 상관없이 하루 중 아무 때나 측정한 혈당 농도가 200 ㎎/㎗ 이상일 때에도 당뇨병으로 진단된다.
당뇨병은 선천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해 발생하는 '1형 당뇨'와 노화, 비만, 흡연, 스트레스 등 후천적인 이유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2형 당뇨'로 나뉜다. 우리나라 당뇨환자의 약 90%가 2형 당뇨 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 치명적인 합병증이 문제
당뇨병이 위험한 이유는 합병증 때문이다. 높아진 혈당을 방치하면 신장이 망가져 정기적으로 신장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심장 쪽에도 문제가 생겨 심근경색, 심부전 등을 앓게 되며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발 부위에 상처가 났을 때 잘 낫지 않거나 궤양이 생기는 '당뇨발'을 앓게 될 수도 있는데 심한 경우 발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 당뇨병은 눈에도 영향을 미쳐 백내장, 녹내장 등의 안과 질환을 앓게 될 뿐만 아니라 실명을 할 수도 있다.
당뇨병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합병증이 심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합병증은 일단 발병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이미 발병됐다면 혈당을 적극적으로 조절하여 합병증의 진행 속도를 늦춰야 한다.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율은 30% 미만으로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의들은 성공적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합병증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환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가혈당측정을 해 자신의 혈당이 적정 범위 내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환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취침 전후, 운동 전후, 식사 전후 등 필요한 때 수시로 자가혈당측정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가혈당측정도 보험 대상
자가혈당측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혈당측정 검사지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 급여를 확대했다.
만 19세 미만 당뇨병 환자이거나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반은 임신부의 경우에는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더라도 보험 급여 혜택이 가능하다. 구입 금액이 기준 금액 이내일 경우 실 구입가의 90%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준 금액 추가 시에는 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후 병의원에서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처방 받아야 한다.
보험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처방전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에서 지정 등록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급여 대상 소모품은 혈당측정 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이며, 영수증에 제품명과 구입한 물품의 수량, 단위, 단가,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품 구입 후 요양비지급청구서,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영수증)를 원본으로 지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급여 신청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