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각)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처음으로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등 지난 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행정명령은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sectoral ban)이 적용됐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 행정명령에 근거해 불법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개인 2명과 단체 15곳, 선박 20척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은 외국에 주재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대표 가운데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용철과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리원호다. 단체는 천봉·회룡·삼일포 해운회사와 일심국제은행, 고려기술무역센터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검열과 관련,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노동당의 선전선동부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번 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중국 등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대응 조치”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과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북한을 특정해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08년 6월의 13466호,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에 이어 모두 5개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