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이란?]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중재를 거부해온 중국이 독자적인 국제해사사법(國際海事司法)기구 설립을 선언했다. 이 해역에 대한 군사적 간섭뿐 아니라 법리적 간섭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1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 보고를 통해 "2016년 해사 심판 업무를 강화하고 국제해사사법중심(中心)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일대일로(一帶一路·신실크로드) 전략을 뒷받침하고, 중국의 주권 및 해양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표는 중국·필리핀 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필리핀은 2013년 "중국이 남중국해의 80%에 이르는 해역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며 8개 도서를 점거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상 무효"라며 PCA에 제소했다. PCA는 검토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심리를 시작했고, 올해 상반기 중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그러나 "우리는 남중국해에 대해 논쟁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PCA의 재판 관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저우 인민법원장은 "우리는 댜오위다오에 대해 중국이 사법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보고했다. 2014년 이곳에서 중국 배와 파나마 배가 충돌했는데, 중국 샤먼(廈門)해사재판소(海事裁判所)가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을 근거로 중국이 실질적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