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7일 또는 29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여섯 차례 나왔던 북핵·미사일 개발 관련 제재안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안에는 중국이 적극 동참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 제재라 부를 수 있을 정도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육·해·공 3면을 사실상 봉쇄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의심 선박, 항공기, 화물의 이동을 제한했다. 금수(禁輸) 품목에 모든 재래 무기와 소형 무기, 군사용 항공유와 로켓 연료, 핵·미사일 관련 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모든 물품까지 폭넓게 포함시켰다. 북한의 핵심 수출품인 석탄·철 뿐 아니라 금·희토류 등의 광물 수출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북한의 해외 금융자산을 동결시키는 등 수출 길, 돈줄을 확실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조선광업개발회사 대표와 무기상 등 개인 17명, 국가우주개발국, 조선광선은행 등 단체 12곳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북한 외교관이 불법 금융 거래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면책특권을 적용치 않고 강제 추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외화 벌이 사업의 대북 송금도 어렵게 됐다. 유엔 외교가에서 "침략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제외하곤 가장 강력하다"는 말이 나왔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제재안이 중국이 미국과 협상해 내놓은 결과라는 점 때문에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한 무역 중 9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육·해·공 운송 비중에서도 중국이 절대적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으로부터 석탄, 희토류 등을 수입하지 못하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 여러 종류의 매를 들었지만 그 매를 실제로 얼마나 휘두를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 자문위원은 24일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과거 사례를 볼 때) 중국은 처음 제재를 이행하기 시작하다 한 달 후면 다시 그 고삐를 늦춘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대북제재위원회를 지난 2006년 구성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인 중국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