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사업권 재승인을 받으려고 임직원들의 과거 범법 사실을 축소해 신고하고,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한 채 사업권 승인을 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년 전 검찰은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자사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팔거나 황금시간대에 광고를 내보내게 해주겠다며 납품업체에서 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돈까지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이 사건으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홈쇼핑업체 비리에 대한 여론 비판이 거세지자 미래부는 홈쇼핑 사업권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며 법석을 떨기도 했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2월 재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미래부에 제출하면서 신 전 대표 등 임원 2명의 범죄 사실을 누락시켰다. 만약 이 사실이 심사에 반영됐다면 롯데홈쇼핑은 유효기간 3년의 사업 재승인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롯데 측은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사업 승인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임직원 범죄 사실을 '실수'로 누락시켰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던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이 롯데쇼핑의 사업계획서가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장까지 구속된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는 워낙 시끄러웠던 사건이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몰랐을 턱이 없다. 미래부 공무원들은 롯데홈쇼핑이 경영 자문을 했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앉히기도 했으며 심지어 대외비인 재승인 심사 기준까지 롯데홈쇼핑에 유출했다. 전형적인 유착 관계이다.

현행법상 롯데홈쇼핑에 내릴 수 있는 제재는 6개월 영업정지나 벌금 부과가 고작이다. 일단 사업권을 승인받으면 박탈할 방법이 없다. 미래부는 부정한 수단으로 승인을 받은 업체의 사업권은 아예 박탈할 수 있도록 당장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검찰은 미래부와 롯데홈쇼핑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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