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유엔은 9·11테러 이후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회원국에 관련 법령 제정을 권고했다"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정원 추적·조사권 부여
여당은 "테러 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권이 있어야 지원 세력이 누구인지, 은신처가 어디인지, 테러 대상이 누구인지 등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간첩 사건도 국정원에 조사권을 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변협은 "국가의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테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 취합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테러 대응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테러센터를 총리실 소속으로 두어 국정원 권한 집중으로 인한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있다"고 했다.
◇인권침해 가능성
야당은 "간첩 사건도 조작하는 국정원이 테러 사건을 빙자해 민간인을 무고하고 사건을 얼마든지 날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반면 여당에선 "국정원이 뒷조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인권보호관 제도를 마련했다"며 "무고·날조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도 있다"고 한다. 변협은 "법안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을 명시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금융정보 대(對)테러 활용
법안은 테러 위험 인물의 자금을 추적·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수집한 정보와 금융정보원장 등이 보고받은 정보를 국정원이 공유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테러 방지를 위한 테러 위험 인물의 자금 추적과 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라고 하고, 야당은 "개인 금융 정보를 축적해 국민을 사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변협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정원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법안에서 국정원장에게 부여하는 권한들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정원장이 받게 될 정보는 검찰총장·국세청장 등에게 제공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기관 정보] '대한변호사협회' 테러방지법 필요성 권고]
◇별도 테러방지법의 필요성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대테러 활동 예방·대응을 할 수 있다"며 "기존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과 중복되거나 오히려 축소돼 보이는 조항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은 행정명령에 불과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지침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위험 인물에 적용할 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변협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북한에 의한 테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 방지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기초적인 법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법이다"고 했다.
◇무제한 감청, 휴대전화 감청
더민주 관계자는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 부칙을 통해 통신 제한 조치(감청) 대상에 '테러'를 추가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통비법엔 국가 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이 규정을 이용해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감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야당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통비법에는 감청을 할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승인을 통한 감청은 오로지 외국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로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