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합자회사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 내 한류 콘텐츠 사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지난해 제정한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을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계 합자기업과 외국계 기업은 중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하지 못한다. 중국 본토 기업이 외국계 기업과 인터넷 콘텐츠 사업을 단기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거 중국에서는 외자 비율이 50% 미만인 합자기업에 한해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허용했다.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국 본토 기업에 대한 제한도 생겼다. 회사 서버는 반드시 중국 본토에 둬야 하고,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에 장기 거주한 중국인이어야 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규정에서 말하는 '인터넷 출판물'은 지식 및 사상을 담고 있는 글과 사진,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비롯해 이미 출판된 도서·신문·잡지·음반·영상물 등의 디지털화 된 콘텐츠를 포함한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중국판은 "중국은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 미디어에 대해선 언론 통제를 하고 있지만 인터넷 매체에 대해선 속수무책이었기에 언론 통제 강화를 노리고 이번 규정을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한국의 영화·드라마·예능 등 한류 콘텐츠의 중국 내 제작·판매·유통 등을 위해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자 형식을 취할 수 없는 만큼 각종 이윤 배분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국내의 한 미디어그룹도 최근 중국의 인터넷 동영상 업체와 손잡고 중국에서 웹 드라마 제작사를 만들어 중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