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지주’ 회사 이름을 놓고 벌어진 형제간 소송에서 삼남인 김영훈(64) 회장이 이끄는 대성홀딩스가 승소했다. 장남인 김영대(74)회장의 대성합동지주는 ‘대성 지주’라는 상호를 쓸 수 없게 됐다.

(왼쪽부터)김영대 대성합동지주 회장과 김영훈 대성홀딩스 회장.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성그룹 창업주 고(故) 김수근 회장이 2001년 사망한 뒤 장남 김영대 회장은 대성산업을, 차남 김영민 회장은 서울도시가스를, 삼남 김영훈 회장은 대구도시가스를 각각 맡았다.

김영훈 회장은 2009년 10월 대구도시가스를 일부 분할해 ‘대성홀딩스’로 상호변경등기를 마치고 사업목적에 ‘지주사업’을 추가했다. 2010년 6월 김영대 회장이 대성산업을 일부 분할해 ‘지주사업, 자회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목적으로 ‘주식회사 대성지주’를 상장했다.

대성홀딩스는 “대성지주는 사실상 대성홀딩스와 같은 의미”라며 법원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대성지주는 대성합동지주로 이름을 바꾸며 "하루 2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일 뿐 대성지주 이름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했다.

대성홀딩스는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대성지주 회사명이 대성홀딩스와 비슷해 영업상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모두 “대성지주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된다”며 대성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는 “‘홀딩스’와 ‘지주’는 같은 의미의 문구를 대체해 사용했을 뿐 그 외관, 칭호, 관념이 비슷하다. 영문 상호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성지주가 상호를 등기할 당시 대성홀딩스는 이미 자산, 매출규모상 업계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 대성지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대성지주’ 상호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다. ‘대성합동지주’는 이에 대한 소가 추후에 제기되면 그때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