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사망한 공무원 남편의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판사는 "남편이 죽은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수당·연금 등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2014년 12월 약사인 부인 조씨는 남편의 시신을 서울 서초구 자택 거실에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남편 신씨의 시신은 거실 카펫 위에 이불이 덮인 채 눕혀 있었고, 깔끔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시신은 바싹 건조된 미라 상태로 상태였고, 조금 부패한 냄새가 나긴 했지만 7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편이 2007년 초 43세로 사망했다고 추정했지만 A씨는 "남편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경찰에 진술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

경찰조사결과 실제 조씨의 자녀 자녀 3명과 시누이 등은 등교·외출 때마다 시신에게 '잘 다녀오겠다' 인사하는 등 살아있는 듯 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를 사체유기 혐의 대신 2009년까지 남편의 휴직수당·퇴직연금 등 2억 1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장 판사는 "시체 검안서에도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을 사망 신고해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범행의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