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는 2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야당은 그동안 "원샷법은 재벌 특혜법"이라며 처리에 반대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을 마친 후 "원샷법은 어느 정도 논의를 통해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금까지 '규제를 간소화하고 각종 지원을 더해 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자'는 원샷법의 적용 대상에서 '10대 대기업'을 빼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여야 회동 전에 이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의 어려운 점에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우리 당도 어려운 정국을 이겨내는 데 지원하고 함께하겠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법안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생각했다"고 했다.

그동안 원샷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더민주가 입장을 바꾼 것은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국민의당은 원샷법에 대해 "재벌이 크게 특혜를 받는 게 없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더민주 관계자는 "그동안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처리해주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야권의 중도 싸움에서 국민의당에 밀려선 안 된다는 계산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다음 달 창당 작업을 마치고 원내로 진입해 기존 야당과 달리 사안별로 여야와 협력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야당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쟁점 현안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도 말을 바꾼 적이 많았기 때문에 원샷법이 최종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여야는 이날 북한인권법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95% 정도 합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