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집회·시위에서 시위대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일명 '복면시위금지법(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조사해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면시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 반대는 32%를 기록했다.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던 지역은 호남(찬성 44%, 반대 46%)가 유일했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이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차벽(車壁)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이 48%, 반대가 42%로 조사됐다. 이 법안은 차량, 바리케이드 등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는 집회·시위에서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력 2015.12.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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