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어떤 부분이 위헌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한 것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는 세월호 특별법상 특조위의 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조위는 전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9차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시 여당 추천위원 4명은 이에 반발해 퇴장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