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민노총, '난동 증거' 인멸하더니 또 폭력 시위 협박하나 ]

민노총이 당초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기로 했던 '2차 민중 총궐기 대회'(12월 5일)를 '집중 상경(上京) 방식'으로 강행하겠다고 23일 예고했다. 민노총은 이날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분산(分散) 개최가 아니라 1차(14일) 때와 마찬가지로 집중 상경 투쟁 방식으로 치를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공안 탄압에 맞서 강력한 투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권력을 상대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민노총 등이 주도한 지난 14일 시위는 6만8000여명(경찰 추산) 시위대가 서울 도심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경찰 버스 50여대가 부서지고 경찰 113명이 부상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서울 조계사로 숨어든 지 8일 만인 23일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 "민생을 살리라는 민노총의 요구를 (박근혜) 정권이 차벽과 물대포로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달 5일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중재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18일엔 조계종에 "부처의 자비심으로 (나를) 보듬어달라"고 했었다.

경찰은 '2차 민중 총궐기' 역시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회를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노총 등은 아직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집시법에 따르면 '공공 안녕·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엔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通告)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민노총 등이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은 원천 봉쇄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경찰이 같은 이유로 내린 금지 통고는 2011~2014년 10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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