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공포탄을 발사해 실형을 받은 경찰관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강회)는 23일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에게 공포탄을 발사해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당한 전직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남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같은 지역에 있는 아내의 미용실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가족 부양 문제 등의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내의 갑작스런 동작과 자신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이며, 상해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파면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