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와 관련해 국회에는 각종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모두 심의되지 못한 채 묶여 있다. 앞서 16·17·18대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법안 6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 방지 관련 법안은 총 13건(정부·여당 12건, 야당 1건)이다. 종합적인 대(對)테러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기본 법안만 3건이다. 이 중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 법안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등 10명이 낸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 보전 등에 관한 기본 법안'이다. 대테러 업무 컨트롤타워로 국정원장 소속 국가대테러센터(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테러센터는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배포 등의 업무를 하게 돼 있다. 법안들은 한결같이 관련 상임위 심사도 하지 않은 채 길게는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인터넷상의 테러 활동을 감시하는 법안은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 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이다.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 이 역시 계류 중이다. 통신업자에게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의 감청을 요구하면 협조해야 한다는 감청 관련 법안과 정보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아예 심사를 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같은 정부·여당 발의 법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은 작년 1월 국정원이 아닌 미래부에 민·관·군을 총괄하는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또한 소관위 심사도 시작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