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은 20일 서울 인사동 신영기금 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변협 소속 변호사들과 법학자 등 토론회 참석자 50여 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중심으로 2시간 30분가량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영기금회관에서 열린‘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서 하창우(왼쪽 첫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 말 시행되는 이 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 없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사립학교 직원이나 언론계 종사자도 '공적(公的) 업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서 위헌 논란을 빚었다. 헌법재판소는 변협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오는 12월 10일 열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자는 법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도 "그러나 김영란법은 좋은 취지로 만들었어도 나쁜 결과를 만들 위험성이 높은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사립학교 직원·언론계 종사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교사와 기자를 공적 업무종사자로 분류한다면 금융·의료·법률 종사자도 마찬가지"라며 "기준도 모호할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원칙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는 "법률 적용 대상에 공직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면서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졌다"며 "또 농·축·수산물은 금품수수 적용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개인적 이해관계와 연관되는 업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조항은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국회가 법안 논의 과정 막판에 빼버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는 "김영란법에 반대하면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악(惡), 찬성하면 선(善)이라는 이분법이 적용되면서 헌법적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 데도 법안 통과가 강행됐다"며 "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도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반대하면 욕을 먹을까 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보통 새로 만든 법이 6개월 내지 1년의 경과 기간을 갖는데 김영란법은 경과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된다"며 "시행되기 전에 문제가 없도록 다듬어 완결성이 있는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