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맡고 있는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7월 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이해 당사자인 여야를 빼고 '독자적으로 제대로 된 획정'을 하라는 국민 뜻이 반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획정위는 권한을 갖고도 정치권 눈치만 보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상 획정위가 획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로 보내면, 여야는 이를 한 글자도 못 고친다. 다만 획정 자체가 법에 위반되면 거부권을 딱 한 번 쓸 수는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는 수정 없이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획정위는 획정안 제출 법정 시한(10월 13일)을 어겼다. 획정위원장인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획정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사실상 여야가 4명씩 추천한 획정위원 8명이 대리전을 펼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선관위는 획정위를 선관위 산하에 설치할지, 제3기구에 설치할지를 놓고 논의할 때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했었다. 국회 정개특위가 의원정수, 선거구 수 등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지금까지 획정위는 어떤 것도 하지 못했다.
입력 2015.11.10. 03:00업데이트 2015.11.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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