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는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10일까지 확정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정개특위에 보낸 공문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총 정수 및 그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획정위는 “획정위는 지난달 13일 선거구 획정안을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내년 총선이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여전히 획정 기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획정위도 내부 논의는 물론 차기 위원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획정위는 또 “그동안 국회 정개특위에 획정기준 등 마련을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고, 자체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정치 현실의 한계만 절감한 채 결국 법정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 확정시한인 13일까지는 이제 1주일,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12월 15일까지는 불과 4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이 소멸되는 12월 31일까지는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부재(不在)’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정치혼란마저 예상된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오는 10일까지 확정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