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는 결의안 195호를 통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 내용에 대해 일부 학자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라 '38도선 이남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이뤄진 남한 지역만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이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해석은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가 처음 주장했다. 리 교수는 1991년 결의문 2항 마지막 구절을 '그 지역(38선 이남)에서 그와 같은(합법적인) 유일한 정부'라고 해석했다. 강 교수는 "이런 해석은 의도적인 오역(誤譯)"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결의문 구절 원문은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이다. 원문에는 '그 지역에서'라는 말이 없이 '인 코리아(in Korea)'라고 한국 전역을 지칭하고 있다.
'그 지역(that part of Korea)'이라는 표현은 바로 위 문장에 나온다. 위 문장 구절은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위원단이 감시와 협의 활동을 한 한국의 그 지역에서 효과적인 통제와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 지역에는 전체 한국민 중 다수가 살고 있다. 이 정부는 한국의 그 지역 유권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유효하게 참여한 선거에 의해 수립됐다'는 내용이다. 강 교수는 "일부 학자가 제기하는 '남한만의 합법 정부' 주장은 위 문장에 있는 '그 지역'이라는 문구를 슬쩍 아래에 끼워 넣은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유엔총회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권이 북쪽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지만, '인 코리아'라는 표현으로 당시 한반도에 이미 존재하던 '두 체제' 중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점을 명료하게 적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유엔총회 결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유권자가 자유롭게 투표한 그 지역에서 수립된 합법적 정부이며, 그러한 정부는 한국에서(in Korea)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하다는 뜻이 명확하다"면서 "일부 역사학자의 주장은 유엔총회 결의를 정독 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공동 기획: 대한민국역사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