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명숙(71)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될 처지에 놓이면서 그는 헌정(憲政) 사상 실형(實刑)을 살게 되는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37대 총리로 재직하면서 우리나라 첫 여성 총리로 기록됐다. 하지만 그는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곧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총리의 검찰·법원 수난사는 한 전 총리뿐이 아니다. 역대 43명의 총리 중 14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황교안 총리의 전임자인 이완구 전 총리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 금품수수 혐의가 불거지면서 총리 임기 70일 만에 퇴임해 최단명 총리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회창 전 총리(26대)는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해찬(36대) 전 총리도 ‘3·1절 골프파동’으로 같은 수모를 겪었다. 이회창 전 총리는 입건되지 않았고, 이해찬 전 총리는 공짜 내기 골프와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총리도 적지 않았다.
장면(2대·7대)·장택상(3대)·김종필(11대·31대)·박태준(32대)·이한동(33대) 전 총리는 재판에 넘겨졌다. 장면 전 총리는 5·16 뒤 군사정부 전복을 음모했다는 이른바 '이주당' 사건에, 장택상 전 총리는 '대통령 입후보 등록 방해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종필 전 총리와 이한동 전 총리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94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태준 전 총리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공소취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