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이 한성(서울)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돼 하와이 및 미주에서 활동할 수 없었다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승만은 1898년 정부 전복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종신형으로 감형되고 1904년 7년 만에 석방됐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은 조부 함태영(1873~1964)이 이승만의 감형에 기여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함병춘·1983년 아웅산 사건 때 별세)에게 들었다고 했다.
이승만보다 두 살 위인 함태영은 1895년 근대 최초의 법조인 양성기관인 법관양성소 1기 졸업생이다. 헤이그 밀사 이준이 동기생이다. 한성복심법원 판사였던 함태영은 1898년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입헌군주제 같은 위험한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젊은이가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청년이 붙들려 왔다. 청년 이승만이었다. 함태영은 이승만을 복심에서 감형했다. 함태영은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제 병합 이후 공직에서 물러나 평양신학교를 거쳐 서울 연동교회 목사로 재직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 후 함태영을 심계원장(감사원장)에 임명했다. 1952년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무소속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함태영을 공식 지지했다. 함재봉 원장은 "조부와 이승만은 기독교를 비롯해 여러 행적에서 관계가 많았다"면서 "1905년부터 1945년까지 긴밀한 내왕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입력 2015.07.2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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