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기무사 소속 해군 A소령에 대해 간첩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간첩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13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A소령은) 간첩 접선하듯이 중국측 대리인을 청량리역에서 접촉해 기밀을 넘기고, 자필로 쓴 보고서를 휴대폰에 넣어서 넘겼다. 기껏 돈 몇백만원 받자고 이런 행동을 했겠느냐”며 A소령이 간첩일 가능성을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은 “기무사는 군 안의 간첩을 잡는 특수 기관인데, 다른 군인도 아닌 기무사 소령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썩어빠져도 너무 썩어빠졌다”고 군을 질타했다.

한 장관은 “법적인 판단의 문제로 현재 (A소령에 대해) 간첩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형법상 간첩 행위의 대상이 ‘적국’으로 한정돼 있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 국가기밀을 누출한 경우에는 간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A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기밀 누설)’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 A소령은 중국에서 연수를 받던 2009~2012년에 중국측 기관 요원에게 우리 군의 무기 체계와 관련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