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막말’ 파문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이 26일 중징계인 ‘당직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과 지역위원장직도 1년간 정지된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 새정치연합 후보로 공천을 신청할 수는 있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윤리심판원에서 3차에 걸쳐 윤리 규범과 당규인 윤리위의 기준을 적용해 엄중하고도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에 본인의 출석 소명을 듣고 검토했다”면서 “비밀투표 결과 윤리심판위원 9명 중 6명이 당직자격정지 1년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 “국회의원 32명, 지역위원장 40명, 당원 74명이 정 최고위원의 선처를 탄원했다”면서 “그동안 정 최고위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철저히 검토한 후에 오늘 3차 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위원 9명은 이날 전원 회의에 참석, 토론 없이 곧바로 1차 투표를 진행했다. ‘제명’ ‘당원 또는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 세 부류의 징계 종류를 선택하는 1차 투표에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정지’를 결정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2차 비밀투표에서 최종 당직자격정지1년이 결정됐다.
심판위원장인 강창일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직 자격정지 1년이면 최고위원직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직도 1년간 정지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 의원이 내년 총선에 새정치연합 후보로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가”란 질문엔 “당직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공천을 신청할 수는 있다”면서 “당원 자격이 정지된 이도 공천심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절대 다수의 찬성이 있으면 공천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심판위원들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정 최고위원의 입장을 듣고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정 최고위원이 제출한 상자 2개 분량의 소명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었다.
당규에 따르면 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 중 하나다.
심판원의 결정은 당의 ‘최종심’에 해당하지만, 징계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4·29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하자, 주 최고위원을 겨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격분한 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문재인 대표의 만류를 뿌리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당 내분이 심화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