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A(69)씨는 사기 혐의로 2012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A씨가 돈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B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혐의다. A씨는 자료를 제출하며 다른 곳에서 돈을 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막무가내였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며 A씨를 압박했다. A씨는 스트레스 때문에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회사도 문을 닫았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돼 한 달가량 수감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나중에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억울한 수감 생활에 대해 형사 보상도 받았다. A씨는 "생사람을 잡는 검찰에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식으로 수사하니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를 한 번 받으면 대기업은 휘청거리고 중소기업은 존폐 위기에 몰린다고 말한다. 회사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인정하는 중소기업인들도 많다고 한다.

지난해 지방의 한 중소기업인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이 기업인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이렇게 검찰이 이 기업인을 압박했지만 애초 목표로 했던 정관계 로비 정보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자 검찰은 탈세 수사로 방향을 바꿨다. 과거 세무 당국이 이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는데, 그때 세금을 덜 낸 사실을 인정하고 세금을 완납해 세무 당국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세금을 약점 삼아 수사를 벌여 나중엔 횡령죄도 추가했다. 한 변호사는 "지방의 작은 회사들은 대표가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가 많은데 개인과 법인 재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급할 때에는 회사 돈을 빼서 쓰고 개인 돈으로 채워넣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도 법률적으로는 횡령죄에 걸리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 중소기업인들은 검찰 수사를 한번 받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죽는다'고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의 한 간부는 "거물 변호사를 쓴 대기업도 검찰 수사로 피해를 보는데, 사회적 이목을 끌지 못하는 중소기업인이나 개인이 검찰에 당하는 폐해가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