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향후 특검을 하더라도 '상설특검'이 아닌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작년 2월 새정치연합이 주도해 통과시켰는데 스스로 '그 법은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5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 사건은 권력의 핵심 측근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담보되는, 새로운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올린 뒤,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야당은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이 2명뿐이어서, 여당 성향 특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 특검이 파견받을 수 있는 검사가 5명 이내로 제한돼 있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유은혜 대변인은 "진행 중인 검찰 수사팀이 10명 이상인데, 특검으로 가면 수사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한 의원은 "세월호 사건 때 특검을 구성해보니 이 법이 맹점이 많더라"며 "우리도 통과시킬 땐 몰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