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의 주체가 북한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북한의 일방 주장만을 소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교육부가 수정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금성출판사·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천재교육 등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저자 12명이 "특정 사관(史觀)을 강요한 수정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내용을 살폈을 때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심의 절차와 방식에서도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6종의 교과서 집필진이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수정 명령에 대해 하나씩 상세하게 평가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게 하고, 학생들이 역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적절하다"고 밝혔다.

2013년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명령이 있을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면서 이 사건의 주체가 북한임을 명시하지 않은 두산동아·지학사 교과서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주어가 생략돼 있어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저자들은 "주체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 강조·부각되고 학생들에게 북한을 '적대적 대결을 통해 척결해야 할 세력'으로만 인식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