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4일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3월부터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24일 오후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25조를 개정해 현재 70.35달러인 최저임금을 3월 1일부터 5.18% 오른 74달러로 정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노동규정 24조를 개정해 우리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가급금(시간외 수당)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종전의 155.5 달러에서 164.1달러로 8.6달러 상승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26일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일방적인 노동규정 시행 통보에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 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통지문 수령까지 거부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연 5%인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북한은 2013년에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취했었다. 북한이 이번에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개성공단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모양새여서 향후 남북 관계 진통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