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42)씨 등 7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파견 2년을 초과한 4명은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원청업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 등은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현대차 아산 공장 사내 협력업체 직원으로 취업해 일하다 2003년 6~7월 차례로 해고됐다. 이들은 사실상 현대차 사원으로 일했다며 2005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7명 중 파견 기간 2년이 넘는 4명의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조에 배치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대차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파견 기간 2년이 지난 근로자들은 현대차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노동법상 원청업체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해 근무한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대법원 재판부는 "4명의 근로 환경을 살펴봤을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선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씨 등은 2004년 3월 코레일이 KTX 고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홍익회와 비정규직 근로 계약을 체결했고, 홍익회는 같은 해 12월 승무원들의 고용 계약을 한국철도유통에 인계했다. 한국철도유통이 다시 KTX관광레저로 고용 계약을 넘기려 하자 오씨 등은 "우리는 코레일 소속 직원이다.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라"며 반발했다. 코레일은 오씨 등이 소속을 옮기라는 통보를 따르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부해 사실상 해고했다.
1·2심은 승무원들을 고용한 한국철도유통이 코레일의 노무 대행 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여승무원들의 코레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국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관리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의 인사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며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