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난달 26일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11명의 인권위원 중 8명 찬성에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이 같은 의견이 의결됐다"며 "현재 의견 표명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 전단 활동은 세계인권선언(UDHR)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국민의 활동을 제지하는 것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정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인데 북한의 협박은 이 같은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남북 간 '상호 비방 금지 합의'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낸 위원은 "북한 포격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살포 제지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입력 2015.02.10. 03:00
100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