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세금 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3년 세제 개편 때 폐지했던 출산(出産) 공제를 부활시키고, 자녀 관련 소득공제와 연금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내놓은 대책치고는 너무 한가해 보인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내년 연말정산 때나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연말정산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밀고 가겠다는 이야기다. 월급쟁이들 불만이 더 들끓을 수밖에 없다.

'13월의 세금 폭탄' 소동은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정부는 2012년 9월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 세금을 줄였다. 세금을 덜 떼는 만큼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로 인해 작년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액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납세자들이 늘어났다. 정부는 작년에도 연간 4000만~7000만원 소득자의 원천징수 세금을 더 깎아줬다. 월급 500만원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가구의 경우 연간 원천징수 금액이 2013년 34만원에 이어 작년에 26만원 더 줄었다. 이에 따라 이번엔 60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총급여 6000만~7000만원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평균 3만원 정도 늘어난다고 했지만 연말정산에서 수십만원의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작년 연말정산 때도 세금 폭탄 논란이 있었는데 또다시 원천징수 세금을 깎아 화(禍)를 더 키우고 말았다. 정부의 판단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폭발성이 강한 샐러리맨들의 세금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다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사태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방안을 짜내다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정부도 당장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기 어렵다. 정부와 정치권은 복지를 위한 증세(增稅)를 공론화하거나 무리한 복지 확대 정책을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사설] 아베 홀로코스트 추모가 쇼로 비치는 까닭
[사설] 부모들은 국회·세종청사 수준 어린이집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