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정부가 법원으로부터 안락사 허용 판결을 받은 무기수의 안락사 실행을 불허했다.

쿤 긴스 벨기에 법무부 장관은 6일(현지 시각) "종신형 무기수 프랑크 반 덴 블레켄(52)을 치료하는 의사의 최신 권고 사항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긴스 장관은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고 대신 블레켄을 현재 수감 중인 브루게 교도소에서 겐트의 정신병원으로 옮겨 '질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현지 언론은 벨기에 정부가 강간과 살인 등을 저질러 27년째 복역 중인 블레켄을 오는 11일 교도소에서 안락사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블레켄은 그간 자신이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라며 가석방마저 거부한 채 2011년 정부에 인간다운 죽음을 위해 안락사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나는 폭력적인 성적 충동이 통제되지 않아 석방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교도소의 처우로 인한 심각한 심적 고통을 견딜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블레켄은 결국 2013년 안락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으며, 법무부는 이에 따라 작년 9월 블레켄의 안락사를 인가한 바 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다. 블레켄 안락사 허가는 죄수로서 첫 인가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