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1리 이장 박래현(66)씨는 올해 3월 19일 오전에 면사무소에서 이장·부녀회장·새마을회장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1시간 받았다. 집에 돌아온 박씨는 평소처럼 콩 농사일을 한 뒤 쉬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7시 20분쯤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마을의 80대 할아버지가 저녁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다. 주민 80여명 중 70명이 60세가 넘고,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었다. 읍내 병원까지는 차로 25분이나 걸려 자칫 할아버지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
박씨는 곧장 쓰러진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그날 배운 심폐소생술을 10분가량 했다. 그는 "팔다리가 굳은 채 숨이 멎은 어르신을 보고 놀랐다"면서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니, 어르신의 숨이 툭툭 트였다"고 했다. 박씨의 적절한 대응 덕에 할아버지는 보름간 입원하고 퇴원, 현재 건강하게 일하고 있다.
박은지(18)양은 작년 크리스마스 오전에 엄마(41), 남동생(7)과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쓰러졌다. 놀란 박양은 바로 119에 신고했고, 119대원의 전화 설명에 따라 처음으로 심폐소생술을 5분가량 했다. 엄마는 5분 뒤 온 구급대원에게 응급조치를 받고, 한 달간 입원한 뒤 완쾌했다. 박양은 "그땐 정신없어서 내가 뭘 한지도 잘 몰랐지만, 구급대원들이 '바로 응급조치를 잘해서 엄마가 살았다'고 말했다"면서 "엄마가 건강을 되찾아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로 환자를 살린 '심폐소생술 우수시행자' 32명에게 장관상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를 하면, 환자가 죽거나 상태가 악화돼도 기본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이 심폐소생술을 익히도록 교육을 늘려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