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 의혹이 제기된 정윤회(59)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핵심 관련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근무 당시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48) 경정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2일 추가로 홍경식(63)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출국금지시켰다.
조 전 비서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말 박 경정에게 정윤회씨 관련 동향 파악을 지시하고, 박 경정으로부터 올 1월 6일쯤 '정윤회 관련 동향' 문건을 보고받고 홍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또 "당시 홍 전 수석이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해 김 실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이 청와대 문건의 작성→보고→유출→사후 조치 등의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핵심 당사자들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에는 문건 내용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문건 유출 수사를 맡은 특수2부(부장 임관혁) 수사팀을 동시에 투입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3명을 상대로 문건을 작성한 경위, 문건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한 과정, 문건을 외부로 빼돌린 경위와 사후 조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문건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 문건 유출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자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우선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청와대 법률대리인인 손교명(54) 변호사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오후 7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5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이 사건 배당 당일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수사 진행이다. 손 변호사는 검찰에서 "문건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문건 내용을 외부로 유출시킨 당사자를 찾아내 처벌해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계일보를 고소한 청와대 비서진 8명 가운데 필요하면 이재만(48) 총무비서관 등 일부 비서관을 상대로 추가로 고소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