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수가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대법원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각 감독법원으로부터 법원행정처에 보고되는 민원 요청 한자를 2~3년 주기로 인명용 한자에 추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는 총 5761자다.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에 唔(오), 敉(미), 縑(겸) 등 한국산업표준 한자 2381자를 새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한자는 지난 1990년 인명용 한자 지정 이후 최대 폭이다.
새로 추가된 한자는 자형(字形) 및 음가(音價)가 표준화돼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가운데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것이다.
추가되는 한자례는 대표적으로 侔(모), 敉(미), 縑(겸), 晈(교), 婧(정, 청), 夤(인), 唔(오), 氳(온), 耦(우), 姺(신) 등이 있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된 국민들은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하고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인명용 한자는 1990년 12월31일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규정이 신설되면서 2731자가 대법원 규칙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 2~3년 주기로 총 8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의 5731자로 확대됐다.
일본의 경우 1948년 입법으로 '자녀의 이름에 상용평이(常用平易)한 문자를 사용' 하도록 인명용 한자를 지정해 현재 2997자만 인명용 한자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명용 한자 추가로 자형과 음가가 통일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며 "인명용 한자 사용 선택이 넓어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력 2014.10.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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