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가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로 구성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유경근 대변인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일반인 대책위 장종열 위원장은 30일 "우리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유 대변인이 공식 석상에서 '일반인 대책위가 김 대표와 만나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날조해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산 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위원장은 "유가족이 같은 유가족을 고소하게 돼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며 "일반인 유가족의 상처가 너무 커 총회를 거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지난 23일 오후 고려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일반인 대책위와 면담한 자리에서 특별법안에 수사권·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에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줬고 이후 일반인 희생자들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