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윤지 기자] SBS 드라마 '야왕'(2013)의 이희명 작가가 작가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제13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26일 이희명 작가가 한국방송작가협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방송작가협회(대표자 이금림)는 지난해 8월 이희명 작가가 드라마 '야왕'의 극본을 집필하면서 최란 작가의 극본을 표절했다며 제명했다.

이희명 작가는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작가로 살아오면서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겨왔는데, 느닷없이 표절을 했다며 작가협회가 제명을 하여 지난 1년여 간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희명 작가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한 이현주 변호사는 "드라마 '야왕'은 박인권 화백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 기획 단계에서 애초에 제작사는 최란 작가를 위촉하였으나 극본 완성도 미흡과 이에 따른 방송 편성 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희명 작가로 교체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최 작가는 협회에 이 작가가 자신의 극본을 표절했다며 작가협회에 진정하였고, 협회는 부실한 조사 끝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표절 판정과 제명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협회가 얼마나 부실한 조사를 하였던 것인지 낱낱이 드러났고, 재판부는 이희명 작가의 극본과 최란 작가의 극본 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전제로 한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야왕’의 제작사인 베르디미디어의 관계자는 "이희명 작가의 명예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야왕’의 명예도 회복시켜 준 것으로 생각한다. 이 번 사건을 계기로 표절 시비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명 작가는 ‘야왕’ 이외에도 '미스터Q'(1998), '토마토'(1999), '수호천사'(2001), '명랑소녀 성공기'(2002), '옥탑방 왕세자'(2012) 등을 집필했다.


jay@osen.co.kr
베르디미디어

정정보도문

OSEN은 지난 9월29일자 연예면에 '야왕' 이희명작가, 작가협회 소송서 승소 "억울함 풀게 됐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 날자 베르디미디어 보도자료를 인용,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베르디미디어와 이 회사 법무법인 팀만의 주장을 담은 내용이고 "앙심을 품은 최 작가" 등 개인 감정을 담은 멘트를 여과없이 내보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서울 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최종 결론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3항을 통해서는 '원고가 최란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선행 저작물에 나타난 그의 아이디어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 기재 게시 글은 피고 회원들에게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의 근거를 적시했습니다.

또 최란 작가 측은 해당 보도자료에 대해 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반박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기에 게재합니다.

-- 아래 --

1. 최란 작가의 극본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이희명 작가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드라마 제작 현실에서, 최란 작가의 '드라마 시놉시스와 1부부터 8부까지의 대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힘입어 '야왕'의 두 주연배우인 권상우와 수애의 캐스팅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최란 작가의 극본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희명 작가는 이 사건 저작물에 나타난 아이디어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서울 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이희명 작가가 소 제기한 사항 중, ① 징계절차의 위법성 및 ③ 이희명작가가 작가협회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모두 불성립으로 기각하였습니다. ② ‘제명처분’의 근간인 저작권 침해판단은 2가지 요소중 하나는 인정, 하나는 불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저작권침해 판단의 주요요소인 ‘의거성’ 및 ‘실질적 유사성’에 있어 이 사건 저작물에 ‘접근’하여 이용한 ‘의거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는 아이디어 침해로 판단한 것입니다.

3. 제작사가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부분도 최란 작가 몰래 이희명 작가에게 집필의뢰를 한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상황이지, 계약이 해지된 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는 제작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4. 최란 작가와 계약을 해지하고 이희명 작가로 교체 한 것이 아니라, 최란 작가와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란 작가 몰래, 이희명 작가를 섭외한 후, 일방적으로 최란 작가에게 하차통보를 한 것입니다. 최란 작가는 제작사의 일방적인 하차통보를 받아들인 적 없습니다.

5. "이에 앙심을 품은 최 작가"이란 부분은 최란 작가에게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적절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