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정보 공유 문제를 놓고 검경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23일 오후 검찰이 유씨가 은신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을 지난 5월 25일 급습할 당시 유씨가 별장 2층 통나무 벽 안에 숨어 있었다고 발표하자 경찰은 들끓었다. 그간 "검찰과의 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던 경찰 간부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트렸다.
경찰청 한 간부는 "경찰은 오늘 발표된 내용을 아무도 몰랐다. 인천지검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TF도 전혀 몰랐다"며 "그동안 검찰이 '우리가 아는 것을 전부 공유하고 있다'고 말해온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다른 간부는 "7월 14일 처음으로 열린 검경 합동 대책회의에서도 이 핵심 정보를 듣지 못했다"며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러니 유병언을 못 잡은 게 당연하다"고 했다.
검찰이 유씨의 여비서인 신모(33)씨에게서 해당 진술을 확보한 것은 6월 26일이다. 유씨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6월 12일이라 정보 공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유씨 검거에 결정적인 해(害)가 됐다고 볼 순 없다.
그러나 한 경찰 간부는 "그동안 검찰은 또 다른 조력자가 유씨를 돕고 있다는 정보만 줘, 차량 위주의 검문검색을 강화해왔다"며 "유씨가 돈 가방도 놓고 별장에서 가까스로 도망간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호화 도피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주변 산이나 밭 등을 집중 수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최근까지 "검경 정보 공유는 불만 없을 정도로 100% 된다"며 "정보 교환도 매일 이뤄진다"고 말했다. 겉으론 정보 공유에 문제 없다고 밝혀왔던 검찰도 치명적인 실수가 경찰에 알려지게 될까봐 별장 압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