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1978~85년 사이에 주소지를 13차례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6일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을 보면, 안 후보자는 78년 4월 서대문구 수색동에서 같은 해 8월 갈현동으로 전입한 뒤, 이어 수색동, 종로구 팔판동·효제동, 강남구 도곡동·압구정동 등으로 이사했다. 그 뒤로도 강남·북을 오가며 7개월에 한 번꼴로 주소지가 바뀌었다.
안 후보자 부인의 두 차례 주소 변경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경북 영덕지청장 재직 시절(1989~1991년)을 제외하고는 89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에서 살았다. 하지만 부인은 2001년 4월부터 인근 다른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두 달 만에 다시 홍은동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2007년 2월에는 광진구 중곡동의 한 빌라로 1년 동안 주소지를 옮겼다. 이때 안 후보자의 자녀도 어머니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관보에 따르면, 이 기간에 안 후보자나 부인이 소유한 부동산 내역에는 옮긴 주소지의 전세권 등 관련 부분이 없었다.
안 후보자 측은 "(첫 번째 이전 때는) 후보자가 부인에게 바로 다시 옮기라고 해서 다시 이전한 것"이라며 "사유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또 "(두 번째 이전은) 아들이 대원외고에 재학해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도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검사 때 영월·부산·대전·대구 등으로 옮기며 근무했다. 그러나 영덕지청 근무 때에만 주민등록을 근무지로 옮겼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지는 실거주지와 일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을 하기 전인 2012년 8월 H건설에서 500만원, 2013년 3~7월 D홀딩스에서 1650만원을 받았다. 안 후보자 측은 "자문료 명목"이라고 했지만, 야당 쪽에선 "어떤 일을 하고 받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